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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지원 33억3000만 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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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지원 33억3000만 원으로 확대

신용등급 4등급 이하, 보증 한도 3000만 원 이내, 보증기간 최대 5년

전북자치도 정읍시가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들을 위해 특례보증 대출지원규모를 33억3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정읍시가 예산을 출연해 영세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최대 30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보증제도이다.

3일 정읍시에 따르면 지난해 정읍시는 2억5000만 원을 출연해 소상공인에게 약 27억 원의 대출을 지원했다.

올해는 3억 원을 출연해 대출 지원규모를 33억3000만 원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정읍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이며, 신용등급이 4등급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보증 한도는 소상공인별 3000만원 이내, 보증기간은 최대 5년이다.

대출이자는 대출금 이자액 중 연 1%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 최대 3% 이내의 이자를 지원하며, 상환방법은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이학수 시장은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통해 고물가·고금리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과 경제 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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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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