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분양권(입주권)압류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때 30일 이내로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여기에는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입주권)도 포함됨에 따라 이에 시는 국토교통부에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전국분양권 거래 내용을 요청해 체납자 76명의 거래내용을 확보했다.
이에 압류 예고문 발송 등으로 스스로 내도록 유도한 후 기한 내에도 내지 않을 시 분양권 압류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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