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400억원대의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일당과 관련해 1800억원 규모의 추가 피해가 확인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나희석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위반 사기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A(40대·여)씨 등 2명에 대해 추가 혐의를 확인하고 불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초 2022년 1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피해자 18명을 상대로 "달러 매매 환차익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47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시 선고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이 알려지면서 피해를 뒤늦게 인지한 피해자들이 잇따라 나타나자 추가 수사를 계속해왔다.
그 결과 추가 피해자 119명을 확인했고 이들의 투자 사기 피해 금액이 1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했다.
A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미국에서 대학 교수로 근무했고 당시 국책사업과 부동산투자를 하여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투자를 받았으나 사실 A씨의 아버지는 미국에서 교수로 근무하거나 사업, 부동산투자를 한 사실이 없었다.
또한 다량의 달러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아 A씨 등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의 범행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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