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일 체결된 ‘교직원 법률지원 업무협약’은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한 △의견 교류 및 정보 교환 △동일 목적사업 공동 계획 및 추진 △상호 필요에 따른 인력 교류 및 지원 △각종 사업의 홍보 및 상호협력 등의 내용에 대한 것이다.
이날 협약을 통해 전문 분야 변호사 인력풀이 구축됨에 따라 향후 아동학대와 교육활동 침해 사안 등과 관련된 수사·소송 시 개인법률대리인 선임 등 현장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즉,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교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와 수사 대응 또는 증빙자료 및 소장(의견서) 작성을 돕고, 심리적 압박감 해소를 위해 개인이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도교육청 교직원만을 위한 세부 협약 사항으로 정당한 교육활동 및 직무수행 과정 중 발생한 법적 분쟁 시 △사건 수임을 전제로 한 법률상담 무료 △법률상담 및 선임 시 심급당 수임료 최대 상한가 제한 △경찰(검찰, 지자체) 조사 시 현장 동행 변호사 수임료 상한가 제한 △경찰(검찰 등) 조사 시 현장 동행 변호사 수임료 건수별 금액 및 최대 상한가 제한 △전문적 법률 관련 연수 등도 지원된다.
임태희 교육감은 "최근 교육 현장에서의 크고 작은 문제들은 모두 법률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오늘 협약을 통해 구축된 법률 지원 시스템은 앞으로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학교 현장의 법률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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