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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교직원 법률 지원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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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교직원 법률 지원 시스템’ 구축

경기중앙변회와 업무협약 체결… 임태희 "학교 현장의 법률적 문제 지원 토대 마련"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일 체결된 ‘교직원 법률지원 업무협약’은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한 △의견 교류 및 정보 교환 △동일 목적사업 공동 계획 및 추진 △상호 필요에 따른 인력 교류 및 지원 △각종 사업의 홍보 및 상호협력 등의 내용에 대한 것이다.

▲1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의 ‘교직원 법률지원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윤영선 경기중앙변회 회장(왼쪽 네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이날 협약을 통해 전문 분야 변호사 인력풀이 구축됨에 따라 향후 아동학대와 교육활동 침해 사안 등과 관련된 수사·소송 시 개인법률대리인 선임 등 현장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즉,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교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와 수사 대응 또는 증빙자료 및 소장(의견서) 작성을 돕고, 심리적 압박감 해소를 위해 개인이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도교육청 교직원만을 위한 세부 협약 사항으로 정당한 교육활동 및 직무수행 과정 중 발생한 법적 분쟁 시 △사건 수임을 전제로 한 법률상담 무료 △법률상담 및 선임 시 심급당 수임료 최대 상한가 제한 △경찰(검찰, 지자체) 조사 시 현장 동행 변호사 수임료 상한가 제한 △경찰(검찰 등) 조사 시 현장 동행 변호사 수임료 건수별 금액 및 최대 상한가 제한 △전문적 법률 관련 연수 등도 지원된다.

임태희 교육감은 "최근 교육 현장에서의 크고 작은 문제들은 모두 법률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오늘 협약을 통해 구축된 법률 지원 시스템은 앞으로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학교 현장의 법률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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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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