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다 이웃에 거주하는 10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수사를 받는 50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정성종 판사는 지난 31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는 "소명된 범죄 사실이 중대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8일 오후 8시 25분쯤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10대 B 군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있다.
B 군은 A 씨 바로 윗집에 거주하고 있으며, A 씨는 B 군과 층간소음을 두고 언쟁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 군은 A 씨 주거지에 직접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과거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자주 실랑이를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B 군은 부위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B 군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검거한 뒤 그의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지난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 씨가 구속된 만큼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집중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