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 동안 400여 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1일 밝혔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20만 원 이하 벌금 등)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이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8분께 성남시 중원구의 한 업소에서 "출동해보라"며 112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한 채 해당 업소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던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퇴거 조치된 이후에도 지구대로 복귀하려는 순찰차 문을 열고 탑승을 시도하는 등 소동을 벌였다.
또 경찰관이 현장을 떠나자 112에 전화해 "경찰관에게 맞았다"고 허위신고했다.
다시 현장에 출동 한 경찰은 A씨의 신고 이력을 확인한 결과, 최근 1년간 400건이 넘는 허위신고를 일삼은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했다고 보고 즉결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