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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산서 총선 후보자 선거 벽보·현수막 훼손한 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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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산서 총선 후보자 선거 벽보·현수막 훼손한 5명 검거

특정 후보 벽보만 골라 무단 훼손...CCTV·지문 감식으로 피의자 적발해 수사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후보 관련 정보가 담긴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일 경찰, 선관위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부산 영도구 한 아파트 앞 펜스에 부착된 선거 벽보가 라이터로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후보 3명의 선거 벽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영미 후보의 벽보만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주변 CCTV와 지문 감식 등을 통해 피의자 2명을 검거해 자세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박 후보 캠프 관계자는 "벽보 훼손 부위와 수단을 봤을때 의도적인 행위로 보여진다"며 "경찰과 선관위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영구 광안동 아파트 일대에선 정연욱 국민의힘 후보자의 선거 벽보가 일부 찢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정 후보 캠프 측도 벽보 훼손 사안과 관련해 경찰에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중구의 한 아파트 앞 벽면에 게시된 선거 현수막을 발로 걷어차 훼손한 피의자 1명을 검거하는 등 부산에서는 5명의 선거사범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전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며 "위법 행위를 저지른 선거 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40조 1항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벽보, 현수막 등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훼손된 선거 벽보. ⓒ박영미 후보 캠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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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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