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천·남해·하동 제윤경 국회의원 후보 캠프는 국민의힘 서천호 후보를 공직선거법 64조1항과 250조 위반 혐의로 사천경찰서에 정식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에는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의 최종학력은 제49조제4항제6호에 따라 학력증명서를 제출한 학력에 한해 게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국민의힘 서천호 후보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시 제출한 정규학력증명서의 최종학력과 이미 1만138부나 발송한 예비후보자홍보물에 게재된 최종학력이 다르다. 또한 선거벽보에 게재된 최종학력이 선관위에 제출한 정규학력의 최종학력과도 다르다.
선관위 제출 정규학력과 예비후보자홍보물 학력 그리고 선거공보의 학력이 각기 모두 달라 유권자에게 큰 혼동을 주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학력 위조 및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처벌 조항 역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정도로 무겁게 책임을 묻고 있다. 법원 역시 후보자들의 학력 위조 및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유권자들의 알 권리 침해’로 보고 상당히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
학력 위조 및 허위사실공표죄 등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돼도 무효에 해당되고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비용도 모두 반납해야 한다.
제윤경 후보측 관계자는 "서천호 후보와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천남해하동 지역의 1만138 세대에 이미 보내진 예비홍보물은 즉시 전량 회수조치하여 전량 폐기처분하고 거리마다 설치된 선거 벽보도 즉시 철거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3월 29일 선관위에 제출된 선거 공보 역시 허위학력 유무를 즉각 확인하고 허위학력이 게재됐을 경우 지금이라도 전면 발송중단을 취해야 하고 계속되는 잘못의 반복을 바로잡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엄중 경고했다.
제윤경 후보측 관계자는 "선관위 제출 증명서와 예비홍보물, 선거벽보마다 학력을 다르게 표시해 유권자에게 혼동을 주는 경우는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알고 있다"며 "사천경찰서는 고발장 접수 즉시 수사에 임하고 투표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유권자들께서 정확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빠른 시일안에 수사결과를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무소속 최상화 후보 측에서는 지난 31일 서천호 후보의 학력사항에는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으로 돼 있으나 후보자 정보공개에는 경남대학교 대학원 졸업으로 돼 있다며 행정대학원과 대학원의 차이가 크다며 경남도선관위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