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지역의 한 시민단체의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건으로 중단됐던 수영장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오는 4월부터 재개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영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따라 무방할 것이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추후 수영장 무료 셔틀버스 운행 시 이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자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수영장 이용 차량 운행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한 시민단체의 선거법 위반 시비가 노인들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항의 사태로 이어진 이번 갈등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과 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 1월부터 운행을 중단했던 무료 셔틀버스 운행이 재개됨에 따라 공직선거법 논란은 일단락됐다.
월명수영장 무료 셔틀버스는 국민체육진흥법 등에 근거해 지난 1995년부터 30년간 지속된 사업으로 월명수영장-시내권-대야수영장을 연계 운행해왔다.
현재 45인승과 25인승 총 2대를 운행 중이며 지난해 5월 월명수영장 보수·보강 공사가 시작되면서 노선을 대야국민체육센터로 변경해 운행해왔으며 앞으로도 시내권과 대야국민체육센터를 왕복하는 경로로 운행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수영장 셔틀버스 주 이용계층인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신속하게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며“앞으로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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