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심근경색 판정을 받은 90대 환자가 긴급 시술을 받으러 울산의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7일 부산시 보건당국,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A(90대·여) 씨가 갑자기 통증을 호소해 시가 지정한 공공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이후 A 씨는 긴급 시술이 필요한 심근경색 진단을 받게됐고, 병원 측이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 전원을 문의했다. 하지만 진료가 불가능 하다는 답변만 돌아왔고, 결국 A 씨는 해당 병원에서 10km가량 떨어진 울산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이에 유가족들은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으로 치료가 지연되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보건복지부에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 복지부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해운대구 보건소는 병원을 상대로 의료법을 위반한 사안이 있는지 조사를 벌였다.
이와 관련해 보건소 관계자는 "전원 문의 당시 대학병원 측에서 '인력이 없어서 곤란하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며 "서면 조사 진행 결과 진료 거부 위법 사항은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대학병원 측은 당시 심장 전문의가 있었지만 의료 여건상 환자를 받을수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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