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용석)은 26일 원주 젊음의 광장에서 개최된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3000여 명 참여)에서 산림 분야 규제혁신 사례를 전파하고 국민 불편을 청취하기 위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날 소개한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는 임업직불금 신청서류 간소화,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종사일 수 완화, 산양삼 재배 여건 개선 등으로 임업경영체 등록 안내 부스를 방문한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체감할 수 있는 사례들이었다.
산림청은 임업경영 여건을 개선하고자 임업직불금 신청 시 증명이 어렵던 개인 간 직거래를 판매증명 간편 서식을 신설해 쉬운 증명이 가능하게 했고(’23.5.), 임업직불금 신청 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90일에서 60일로 완화했다(’23.10.).
또한, 산양삼 재배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다년간 노력 중인데 산양삼 재배용 보전국유림 사용 허가 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제한하던 것을 20년 이상까지 연장할 수 있게 완화하면서 마을주민 1/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던 서류도 폐지했다(’22.12.).
작년 6월에는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 및 품질검사용 시료 채취 부위를 고가의 뿌리로 제한하던 것을 줄기와 잎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용석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앞으로도 오늘 행사처럼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장소를 자주 찾아 산림 분야 규제개선 사례를 소개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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