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소송 비용부터 치료비 지원까지" 부산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확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소송 비용부터 치료비 지원까지" 부산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확대

2024년 교육활동 보호 종합계획 수립...교원지위법 시행 맞춰 교권보호위 구성

학교 현장의 교육 활동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됐다.

부산시교육청은 '2024년 교육활동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신설을 비롯한 부산시교육청 법률지원단 운영, 교원보호공제 신설, 학부모 방문상담 사전신청제 등이다.

먼저 시교육청은 그동안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해왔던 유·초·중·고·특수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했다.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50명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도 필요에 따라 꾸릴수 있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 법률지원단은 피해 교원 대상으로 맞춤형 법률지원 뿐만 아니라 악성 민원 응대, 단위 학교 교육활동 침해 사안 해결지원 컨설팅 등의 범위를 넓혀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교원의 교육 활동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교육보호공제도 시행한다. 기존 법적 분쟁·치료비만 지원하던 것을 교육활동 침해사안 처리지원, 손해배상 책임보험, 교원 소송 비용 등의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것은 교육청의 의무이다"면서 "우리 교육청은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조성과 교육공동체 간의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교육청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