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의 교육 활동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됐다.
부산시교육청은 '2024년 교육활동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신설을 비롯한 부산시교육청 법률지원단 운영, 교원보호공제 신설, 학부모 방문상담 사전신청제 등이다.
먼저 시교육청은 그동안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해왔던 유·초·중·고·특수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했다.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50명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도 필요에 따라 꾸릴수 있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 법률지원단은 피해 교원 대상으로 맞춤형 법률지원 뿐만 아니라 악성 민원 응대, 단위 학교 교육활동 침해 사안 해결지원 컨설팅 등의 범위를 넓혀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교원의 교육 활동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교육보호공제도 시행한다. 기존 법적 분쟁·치료비만 지원하던 것을 교육활동 침해사안 처리지원, 손해배상 책임보험, 교원 소송 비용 등의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것은 교육청의 의무이다"면서 "우리 교육청은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조성과 교육공동체 간의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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