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관련 절차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 됨에 따라 관련 절차에 나선다.
이번 특별법 공포로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과 도축·유통·판매시설 등의 신규 추가 운영이 금지되고, 2027년부터는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해서는 안 되며,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은 법 공포일 3개월 후인 5월7일까지 운영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 공포일 6개월 후인 8월5일까지는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내야 한다.
기한 내 사육 농장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됨과 동시에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 사육 농장주는 시군 축산부서, 개 식용 도축·유통 상인은 시군 축산물위생부서, 개 식용 식품접객업·유통업자(개고기 원료 식품)는 시군 식품위생부서에 접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접수한 시군은 운영 신고서를 제출한 농장 등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할 예정이며, 폐업할 때까지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 등을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김택수 도 축산과장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주기적으로 실태 조사를 추진해 종식 이행 계획을 점검하고 동물 학대 방지 등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식용 개 사육이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기한 내 신고서와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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