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오는 25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적인 식품생산 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참여 업소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상 동일 소재지에서 영업 중인 50㎡ 미만 식품제조·가공업소 10개소를 대상으로 업소당 시설개선비의 80%(130만원 한도, 부가가치세 제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식품제조·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기구류 교체 비용과 비위생적인 벽면, 타일, 후드시설 등 위생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하지만 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와 위생환경개선 유사 사업으로 창원시의 지원을 받은 업소, 휴·폐업 중이거나 체납이 있는 업소, 위반 건축물이 있는 업소 등은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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