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도시철도 전동차에 방화를 저지르다 실패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형사2부(최준호 부장검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일 낮 12시쯤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부산대역을 지나던 전동차에 내에서 메모지에 불을 불여 의자에 옮겨 붙이려했으나 잘 되지 않자 불 붙은 메모지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인근 승객이 번쩍이는 불빛을 봤고 종이 타는 냄새를 맡아 부산교통공사 콜센터로 신고를 접수했다.
공사는 종이가 탄 재가 보이는 등 방화가 의심돼 112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사건 다음날 오후 1시쯤 부산역을 배회하다 긴급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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