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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억원 횡령한 부산지법 공무원, 울산서 배당금 빼돌린 혐의 추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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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억원 횡령한 부산지법 공무원, 울산서 배당금 빼돌린 혐의 추가 적용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해 부정수령...전산 조작해 빼돌린 금액만 56억원

법원에서 공탁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과거에도 수억원을 빼돌린 사실이 확인돼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 부산지법 7급 공무원 A 씨를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이전 근무지인 울산지법에서 진행한 6건의 경매사건에서 7억8000만원을 부정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울산지법 경매계 참여관으로 근무하면서 실제 배당할 금액을 축소해 배당한 뒤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수억원을 빼돌렸다.

범죄 수익금 대부분은 개인 채무를 갚는데 쓴것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A 씨의 가족을 상대로 횡령 방조 혐의 여부도 수사했으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현재 A 씨는 부산지법에서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이다. A 씨는 불명의 피공탁자 공탁금을 노리고 전산에다 가족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수법으로 공탁금을 빼돌렸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씨를 파면조치했다.

▲ 부산 연제경찰서 전경. ⓒ프레시안(홍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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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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