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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살해 후 경비원에 흉기 휘두른 70대, 구속심사 출석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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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살해 후 경비원에 흉기 휘두른 70대, 구속심사 출석 거부

자신의 전처를 살해하고 아파트 경비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른 혐의를 받고 있는 7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참했다.

20일 경기 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75)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돌연 출석을 거부했다.

▲김포경찰서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A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법원은 관련 서류를 검토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심사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돌연 출석을 거부했다"며 "구체적인 거부 사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0시 50분께 김포시 운양동의 한 아파트 자택에서 전처인 6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이튿날인 18일 오전 7시 20분께에도 같은 아파트 경비원 C(68)씨를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났다가 사건 발생 6시간 만에 고양시의 한 모텔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조사 결과 그는 B씨를 살해한 뒤 집 안에 방치한 채 외박한 후 다음날 미리 준비한 흉기를 소지한 채 경비실을 방문해 C씨를 공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는 말다툼 도중 우발적으로 살해했고, C씨는 평소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A씨가 C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나자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동시에 그의 주거지에 대한 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집안 거실에 흉기에 찔려 숨져있는 B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가 저지른 범행 2건이 서로 연관성이 있는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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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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