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연휴 친할머니를 찾아가 폭행해 숨지게 한 남매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송영인 부장검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A(24)·B(28·여)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월 9일 설 연휴에 명절 인사를 핑계로 친할머니인 C(79) 씨의 집을 찾아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해 C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범행 이튿날 긴급체포된 A 씨는 "C 씨로부터 폭행당해 방어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며 우발적 단독 범행임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검찰이 C 씨의 상처 부위, 현장 상황 등 증거가 A 씨의 주장과 모순되는 점을 지적하자 살해를 계획으로 방문했고 폭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A 씨와 B 씨가 사고사로 가장할 방법과 수사기관 대응 방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친남매인 두 사람은 유일한 친족인 C 씨가 평소 A 씨의 장애인 연금과 월급,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전적으로 관리하며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하자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사고사로 위장해 없애 버리자"라는 취지로 수 차례 살해를 공모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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