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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심야에 주점에서 회의?…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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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심야에 주점에서 회의?…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

이상만 시의장 지난해 업무추진비 초과 사용…홈페이지에 허위 공개

전남 나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업무추진비로 심야에 술집서 술을 마시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고, 이 사실까지 숨기기 위해 의회 홈페이지에 내역을 허위로 공개하거나 누락시켰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17일 <프레시안>이 확보한 이상만 나주시의회 의장의 2023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따르면 이 의장은 지난해 업무추진비로 3399만7920원을 사용, 연간 한도액 2772만 원 보다 627만7920원을 초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용 내역중에는 지난해 6월21일 오후 11시13분 '모 주점'에서 법인 카드가 승인됐지만, 나주시의회는 의회 홈페이지에 오후 8시에 사용한 것으로 허위 작성해 공개했다.

▲나주시의회ⓒ

사용 목적 또한 '건설적 의회 운영'으로 운영위원장(김정숙) 외 8명이 20만 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1월 15일 이 의장 등 4명은 한 식당에서 오후 9시37분 법인카드를 사용했지만, 이 같은 내역은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았으며 지출결의서에는 오후 6시 사용한 것으로 처리됐다.

이처럼 누락된 내용은 수 건에 달하며 금액 또한 수백만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추진비는 법정공휴일, 토·일요일, 관련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심야시간, 사용자의 자택 근처, 주류판매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간담회 등 접대비는 4만 원 이하(증빙서류 제출 시 4만 원 초과 가능)로 집행해야 한다.

하지만 나주시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 시간과 장소를 사실과 다르게 공개하고 일부는 누락시키는 등 업무추진비 공개를 '요식행위'로만 간주해 비판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전반적인 회계감사와 함께 외부점검단을 꾸려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이상만 나주시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이 허위로 공개된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며 "관련 내용들은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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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광주전남취재본부 김영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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