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업무추진비로 심야에 술집서 술을 마시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고, 이 사실까지 숨기기 위해 의회 홈페이지에 내역을 허위로 공개하거나 누락시켰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17일 <프레시안>이 확보한 이상만 나주시의회 의장의 2023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따르면 이 의장은 지난해 업무추진비로 3399만7920원을 사용, 연간 한도액 2772만 원 보다 627만7920원을 초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용 내역중에는 지난해 6월21일 오후 11시13분 '모 주점'에서 법인 카드가 승인됐지만, 나주시의회는 의회 홈페이지에 오후 8시에 사용한 것으로 허위 작성해 공개했다.
사용 목적 또한 '건설적 의회 운영'으로 운영위원장(김정숙) 외 8명이 20만 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1월 15일 이 의장 등 4명은 한 식당에서 오후 9시37분 법인카드를 사용했지만, 이 같은 내역은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았으며 지출결의서에는 오후 6시 사용한 것으로 처리됐다.
이처럼 누락된 내용은 수 건에 달하며 금액 또한 수백만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추진비는 법정공휴일, 토·일요일, 관련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심야시간, 사용자의 자택 근처, 주류판매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간담회 등 접대비는 4만 원 이하(증빙서류 제출 시 4만 원 초과 가능)로 집행해야 한다.
하지만 나주시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 시간과 장소를 사실과 다르게 공개하고 일부는 누락시키는 등 업무추진비 공개를 '요식행위'로만 간주해 비판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전반적인 회계감사와 함께 외부점검단을 꾸려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이상만 나주시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이 허위로 공개된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며 "관련 내용들은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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