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청 한 동사무소 직원이 정부 주민등록증 발급기준을 어기고 신규로 발급해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
17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0월 경북 구미시청 한 동사무소 직원이 정신병원에 갇혀있는 A씨(60대)의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하면서 관련 기준을 어기고 발급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동사무소 한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현재 휴직 상태라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확인한 결과 제출한 사진과 현재 모습이 비슷해 발급해줘도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프레시안>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A씨는 신규 주민증 발급 당시 구미시 M 정신병원에 갇혀있는 상태였고 당시 모습은 주민증에 있는 사진(30년 전 사진)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이를 본 구미경찰서 관계자 역시 주민증 사진과 현재 사진을 비교하면서 "누가 봐도 전혀 다른 모습인데 어떻게 수십 년 전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 비슷하다고 동사무소 직원이 판단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의아해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발급기준에 따르면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으로 발급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 지나 그동안의 용모 변화,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곤란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그런데도 해당 동사무소 직원은 이를 어기고 발급해준 뒤 휴직계를 곧바로 내 발급 이유에 대해 의혹을 불러오고 있다.
한편 정신병원에 갇혀있는 A씨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과 동시에 기초수급비 신청과 인감증명서가 발급된 사실이 확인돼 범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 경찰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