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미세먼지 1' 날씨 보도 등을 이유로 MBC <뉴스데스크>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선방심위는 14일 제10차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기회의를 열고 의견 진술을 의결했다. 의견진술은 법정 제재를 전제로 방송사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선방심위가 문제삼은 것은 지난달 27일 MBC <뉴스데스크>의 날씨 코너에서 '미세먼지 농도 1' 소식을 전하며 파란색 글자로 '1'자 이미지를 띄운 것이었다.
선방심위 손형기 위원은 "날씨까지 이용하는 MBC의 교묘한 정치편파에 분노한다"고 발언했고, 김문환 의원은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동여매지 않는 것처럼, 선거 국면에는 오해살 수 있는 보도는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선기 위원장은 "실시간으로 방송을 보고 문제가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선거 기호) 추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MBC가)미세먼지 핑계로 '1'을 넣었다던데, '2'를 넣을 핑계도 많을 것"이라며 "아무리 그간 극도로 민주당에 편향된 방송을 해온 MBC지만, 이건 선 넘은 거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성장경 <뉴스데스크> 앵커는 "평일 오후 2시에 방송하는 뉴스외전 스튜디오에는 숫자 2가 커다랗게 떠 있는데 뭔가 다른 게 연상되나"라고 반문하며 "날씨 정보에 정치라는 프레임을 씌워 사실을 곡해한 이번 사례는 매우 뜻밖이고 그래서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