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이동식 중개업소 일명 ‘떴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전주시는 전주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이하 ‘서신더샵비발디’)의 당첨자 계약기간인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이동식 중개업소와 무동록·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등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전주시 서신동 더샵비발디의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어 △분양권업·다운계약 △불법거래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거나,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완산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 등과 함께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해 들여다볼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천막 등 임시중개시설물(떴다방) 설치행위 △무자격·무동록자 중개알선 행위 △무동록보조원의 호객행위(명함·전단지 배포) 등이다.
전주시는 단속 결과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임청진 전주시 도시계획과장은 “서신더샵비발디 당첨자 계약기간에 따라 집중적인 현장 지도·단속으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근절,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함께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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