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은 자동차 관련 체납세 징수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기동반을 상시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창녕군에 따르면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은 총 20억 원으로 군 전체 체납액의 35%에 해당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과 타 지자체 자동차세 3건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다. 다만 1회 체납 및 소액 체납 차량, 생계형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납땜과 불법 개조, 벽면 밀착 주차 등 고의로 번호판 영치를 방해한 차량이나 운행정지 차량에 대해서는 바퀴 잠금장치(족쇄)를 사용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창녕군은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기동반 상시 운영으로 체납세 징수율 제고 및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