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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솔빛학교 부지 무단점유 업체 행정집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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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솔빛학교 부지 무단점유 업체 행정집행 완료

지난 6일부터 소송 절차 거쳐 행정대집행...2026년 3월 이전 개교 목표

부지 무단 점유로 수년째 차질을 빚어왔던 공립특수학교 이전 사업이 2026년 3월 이전 개교를 목표로 진행될 전망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달 6일부터 부산솔빛학교 이전 예정지를 무단 점유한 A 업체를 상대로 진행한 행정대집행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부산솔빛학교는 정신·지체 장애인 학생을 위한 공립 특수학교로 2003년 사상공단 내에 설립됐다. 하지만 학교가 공단 한가운데 위치한 탓에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은 개교 이후 끊임없이 공장 소음과 악취, 분진 등의 피해를 호소하며 이전을 촉구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2020년부터 이전을 추진했으나 이곳 부지 일부를 무단 점용하며 영업을 이어오던 A 업체가 25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어왔다. 이로 인해 당초 지난해 9월로 계획됐던 학교 이전 일정도 3년이나 늦어진 2026년으로 미뤄야 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떠안게 됐다.

결국 시교육청은 부지 확보를 위한 소송 절차를 거쳐 지난 6일부터 A 업체를 상대로 행정대집행을 단행하는 강수를 뒀다. 하윤수 부산교육감 "행정대집행 실행을 계기로 오는 2026년 3월 이전 개교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며 "학교 공사를 안전하고 차질없이 진행하여 학생들에게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지난 11일 부산솔빛학교 이전 부지를 시찰하고 있다. ⓒ부산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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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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