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근무시간 허위로 입력해 초과수당 챙긴 경찰 간부 송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근무시간 허위로 입력해 초과수당 챙긴 경찰 간부 송치

공전자기록위작 등의 혐의 적용...1심 선고 결과 보고 징계 수위 결정

근무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초과근무 수당을 수령한 경찰 간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공전자기록위작 등의 혐의로 A 경감을 불구속 송치했다.

A 경감은 지난해 상사의 전산 시스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몰래 접속해 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고 초과 근무 수당 4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한 A 경감은 상사의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도 받고있다. 경찰은 A 경감이 기소되면 즉시 직위 해제하고, 1심 선고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 부산경찰청 전경. ⓒ부산경찰청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