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 변호사가 대통령실이 호주대사 내정 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출국금지 상태인 것을 몰랐다고 한 것과 관련해 "국정상황실장, 정무수석, 비서실장 등의 목을 다 잘라야 한다(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었으며 공수처는 지난 1월 이 전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한 뒤 출국금지 조치했다.
전 변호사는 1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장관급 인사니까 당연히 대통령실에 보고가 됐을 것"이라며 "그래서 국정상황실장이 있고 정무수석이 있고 비서실장이 있는데 장관급 인사가 출국금지됐는데 몰랐다? 목을 다 잘라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이건 국가 기강이 무너져도 너무 무너져 있는 것이다. 전부 다 권력자인 윤석열 대통령만 쳐다보고 있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었다면 자기 직책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변호사는 재차 "(대통령실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상태를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어떻게 전 국방부 장관, 그것도 호주 대사로 임명해 놓은 사람이 출국금지가 됐는데 그것도 대통령실에서 모르고 있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건 전 세계 문명국에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변호사는 "이 전 장관을 가령 호주의 대사로 임명할 때는 아그레망(agrément)도 보내고 많은 기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많은 절차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대통령 비서실에서 이종섭에 연관된 이런 문제들을 한번 스크린하지 않았느냐? 했을 것"이라며 "해서 공수처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현재로서는 출국금지가 돼 있다든지 안 되어 있다든지 이걸 다 파악을 했을 텐데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아그레망은 특정한 인물을 외교사절로 임명하기 전에 상대접수국에게 이의의 유무에 관한 의사를 조회하는 국제관례상의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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