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정읍시, 어린이집 안전공제에 보육 교직원 권익보호 특약 포함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정읍시, 어린이집 안전공제에 보육 교직원 권익보호 특약 포함

전북자치도 정읍시가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한 보장 체계를 마련하면서 보육 교직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특약도 포함했다.

8일 정읍시에 따르면 올해 3014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전체 어린이집 48개소, 영·유아 1307명, 보육 교직원 477명에 대한 공제보험료를 지원한다.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보험은 내년 2월 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놀이시설 사고 ▲가스 사고 화재·풍수해 지원 등 총 15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육 교직원 권익보호 특약까지 지원이 확대됐다.

이학수 시장은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한 보장을 확대 지원해 종합적인 보상 체계를 구축했다"며 "영·유아는 물론 보육 교직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해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시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