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자치단체들이 특허를 다수 적용한 공사를 발주, 특정 업체에 대한 밀어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모 지자체의 경우 지난해 발주한 공사 7건 중 모두를 한 특허 업체에 몰아줘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7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시군에서 발주한 수리시설 및 지표수보강공사 중 일부 공정인 그라우팅분야에서 특허 반영이 다수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를 반영한 업체는 3~4곳으로 파악됐으며, 특히 S업체가 다수의 특허를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공법심의 단계를 거쳐야 되며 공법심의는 발주처인 지자체에서 공고를 통해 최소 5개 업체 이상이 참가해야 된다.
이를 악용해 한 업체의 경우 가족, 직원 등의 명의로 여러 회사를 등록해 공법심의에 참여, 일감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경우 대다수의 업체들은 공고 자체가 나온 것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자체 고시 공고란을 살펴보면 하루에도 다수의 공고가 올라와 공고여부를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면 쉽게 알기는 힘든 형국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보를 선점한 업체가 공법심의에 참여해 손쉽게 공사수주를 할 수 있는 구조다.
이를 뒷받침하듯 한 업체에서는 최근 3년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다수의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각기 법인명의는 달랬으나 회사주소가 같은 곳으로 돼 있고 법인대표 역시 부인, 형제, 직원 등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모 지자체의 경우 농림부 지침상 암반 그라우팅의 경우 현탄액 주입을 권장하고 있음에도 특허 공법을 반영해 저수지 기능상 위험을 초래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전남 대부분의 저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저수지 그라우팅은 대부분 일반공법으로 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법을 악용한 발주처의 특혜로 특허업체의 배만 불려주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일반 건설업체의 불만이 가세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자체의 배려가 없으면 한 군데 업체에서 수십억원의 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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