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최근 지자체 자율 시행으로 풀린 1회용컵 보증금제 안정화에 나선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회용컵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300원)을 지불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제도로 지난 2022년 12월부터 제주·세종에서 시범 사업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2025년 전국화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 제주도는 당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난해 매장 참여율은 최고 96.8%(9월)를 달성하기도 했다.
제주도는 환경부의 전국 시행 시행령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정상화’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제도 실행과 참여율 회복에 나선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자발적 참여 매장 발굴로 제도 저변 확대 ▷성실 이행매장의 ‘자원순환 우수업소’ 지정 및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매장 참여율 회복 ▷소비자 유인책을 통한 컵 회수율 회복 등이다.
도는 환경부에 전국 시행 건의와 함께 자발적 참여 매장을 발굴해 ‘에코존’으로 지정하는 등 단계적 제도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성실 이행매장을 ‘자원순환 우수업소’로 지정해 현판을 수여하고, 종량제봉투 등 매장 물품 지원과 카드수수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매장 참여율을 회복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내 1회용컵 반입 금지 재강화와 적정회수 체계가 구축된 컵보증금제 매장의 컵 반입을 허용하는 ‘상생 규제’도 재추진한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1회용컵 보증금제는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인 만큼 이번 추진계획을 통해 도민 참여를 다시 한번 이끌어 내겠다"며 “성실 이행 및 자발적 참여 매장 지원 강화 등을 통해 매장 참여도를 높여 제도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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