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표적 안티 페미니즘(反여성주의) 정치인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번에는 성인지(性認知) 교육을 "국가가 국민의 사상적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로 규정했다.
이 대표는 6일 개혁신당 최고위 회의에서 프랑스가 임신중지권을 헌법에 명시한 일을 언급하며 "이런 문제는 굉장히 논쟁적이지만 결국 대한민국에서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될 논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혁신당은 국회에 다수 의석을 확보하게 되면 이런 문제를 자유롭게 다루는 정당이 되겠다"며 "낙태 문제부터 존엄사 문제까지, 통일교육·성인지교육 등 국가가 국민의 사상적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 그리고 문화 콘텐츠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검열 등 국민께서 체감하는 진짜 논쟁에 직면하겠다. 그게 개혁신당이라는 정치 집단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했다.
이 대표가 통일 교육과 함께 '사상적 자유 침해'의 사례로 든 성인지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18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해당 법 조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을 전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즉 성인지 교육 실시는 여성계의 주장 따위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제정된 법률에 명시된 내용이다.
지난 2020년 9월 개정된 국민의힘 강령에도 "성별에 따른 사회적 성 역할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남아 있지 않도록 노력하며, 남녀가 모두 다양한 영역에서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치를 비롯한 공적 영역의 경우 성별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남녀동수를 지향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노력한다"는 내용과 함께 "양성평등사회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공동체 구성원의 건전한 교육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성인지 교육이 현실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대표는 이 강령 도입 이후 치러진 첫 번째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대표가 됐다.
이 강령 작성을 주도한 이는 당시 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김종인 전 위원장이다. 김 전 위원장은 현재 이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이 대표가 구조적 성차별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성별 할당제 반대 등 반여성주의적 주장을 펴는 데 대해서는 아무 관여를 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 대표는 프랑스의 임신중지권 도입에 대해서는 "프랑스 헌법 34조에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것을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고 부르면서 찬성하는 분도 있고,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생각에 반대하는 분도 있다. 양측의 주장 모두가 일리가 있고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거쳐나가야 할 논쟁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정치권에서 이런 문제들을 활발히 다뤘으면 좋겠다"고만 했다.
앞서 "굉장히 논쟁적"이라고 한 언급 외에 별다른 평가는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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