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외국인전용클럽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유흥접객원으로 불법취업 중인 외국인 2명 포함, 불법체류외국인 총 70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 합동으로 이뤄졌다.
민원 제보에 따르면 외국인전용클럽에서 외국인 종업원을 고용하고, 다수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손님으로 방문하며 그 중 일부는 음주·무면허 운전 등을 하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이에따라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실시됐다.
외국인전용클럽은 외국인 전용 예약제로 운영하면서 영업 중에도 출입문을 이중으로 잠그고, 입구 및 주변도로에 설치한 CCTV 등을 통해 출입자를 통제하면서 예약자가 외국인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문을 열어주는 등의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 왔다.
적발된 불법체류외국인 70명은 전원 강제퇴거 후 입국금지 예정이며,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단속을 회피하는 외국인전용클럽·유흥업소 등에 대해서는 영장집행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하고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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