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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왜 이래?…재산 96% 보험상품에 넣고 직원이 피보험자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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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왜 이래?…재산 96% 보험상품에 넣고 직원이 피보험자 계약

전북자치도의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기본재산의 96%를 보험사에 운영해온 데다 직원을 보험상품의 피보험자로 지정했던 것으로 나타나 전북자치도의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서난이 전북자치도의원은 6일 '제407회 임시회' 전북도정 질문을 통해 "출연기관인 '전북자치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경우는 기본재산의 96%인 124억원가량을 2016년에 2건 104억, 2020년에 1건 10억 원 규모로 개인연금상품에 가입해서 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난이 전북도의원은 "보험상품을 계약하기 위해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지정돼야 하고 피보험자는 반드시 자연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법인이 아닌 직원을 보험상품의 피보험자로 지정해 보험에 가입했고, 가관인 것은 이 직원이 지난해 퇴사를 해 더 이상 해당 기관과 관계가 없다는 점"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북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홈페이지 ⓒ

보험계약상 '피보험자'는 계약의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서난이 도의원은 "전북도가 이런 위험을 사전에 예상 못 했다면 더 큰 문제"라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느냐"고 전북도에 따져 물었다.

서난이 도의원은 또 "진흥원의 기본재산 중 96%에 해당하는 124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융자산을 운용하는 대가로 5억5000만원을 치르는 것이 상식적인 의사결정이냐"며 "다양한 금융기관에 분산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기본 상식인데 96%를 제2금융권인 보험사에 운용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특히 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보험상품 가입을 위해 운영위원회에 제공한 회의 자료에는 N사와 H사의 연금리가 각각 3.0%와 2.98%라고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실제 매년 지급된 연금액은 N사는 최저 1.67%에서 최대 2.19%에 그쳤고 H사는 최저 1.79%에서 최대 2.49%에 머물렀던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 보험상품 설명서는 '연금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서 매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 연금액도 변동된다'고 언급하고 있어 매월 변동하는 변동금리를 적용받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난이 전북자치도의원은 "진흥원 이사회는 이런 내용을 알고 결정을 한 것인지 궁금하다"며 "피땀 흘려 모은 개인의 자산이라면 이렇게 무책임하게 운용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공공자금을 개인 생명을 담보하는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직원을 피보험자로 지정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진흥원 운영위 심의를 거쳐 피보험자가 동의철회 등 단독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없도록 계약자와 수익자를 진흥원으로 지정했다"고 답변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기관 재산의 96%를 보험사에 운용한 것은 금리와 기대수익률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해 가입한 것"이라며 "다만 장기적으로 이율변동 예측과 운용과정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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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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