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의회(의장 전영기)는 5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일간 진행된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정선군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정선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정선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수도급수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을 원안 가결했다.
전영기 의장은 “올해 계획된 각종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시기인 만큼 주요 사업들 이 목표한 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해빙기 공사장과 노후 시설물 등 재난 취약지역 안전사고 예방과 산불예방 대응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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