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은 주택 소유자와 협약을 통해 빈집을 수리해 청년에게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하는 ‘2024년 청년 반값 임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임차인을 모집한다.
대상 임대주택은 대의면 1개소, 가례면 1개소이며 3월 1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18세부터 49세 이하의 관내·외 청년이며. 청년이 아닐 때도 청년 신청자가 없다면 뒷순위로 선정할 수 있다.
임차희망자는 입주신청서와 자격 증명서류를 갖추어 희망 거주지 면사무소 또는 의령군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청년정책팀에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임차인 선정은 ‘임차인 선정 기준표’에 따라 선정되며, 결과는 3월 말 이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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