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오는 5일부터 14일까지 제407회 임시회를 열고 10일 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5일에는 개회식 이후 제407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고 2023회계연도 결산 검사 위원을 선임한다.
이어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 촉구 건의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등의 대정부 건의·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6∼7일 이틀간 10명의 의원이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벌인다. 또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등 28건의 안건과 긴급 건의·결의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3일까지 회부된 각종 안건(조례안 27건)을 심사하고, 현장의정활동을 통해 도민과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 심사 안건은 오는 1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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