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를 사칭하는 등 수십억원 대 사기 행각을 벌였던 전청조 씨의 공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던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 씨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29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방조 등 혐의를 받는 남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남 씨의 전 연인인 전 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 등으로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전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경찰은 남 씨가 전씨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남씨가 전씨로부터 받은 벤틀리 차량 등 선물도 범죄 수익임을 모르는 상태로 받은 것으로 봤다.
남씨의 변호인인 손수호 변호사는 "남현희 감독은 전청조에게 농락당한 피해자임에도 그동안 공범으로 의심받고 비난과 조롱에 시달렸다"며 "하지만 저희는 남 감독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차분히 30여 건의 서면과 100건이 넘는 증거를 제출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남 감독이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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