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전 현직 시장 갈등에 애꿎은 일부 공무원과 건설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4일 태백시에 따르면 이상호 태백시장 모친상 부고장을 SNS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무작위로 뿌렸다며 사회단체가 (이 시장을)고발하자 특정인이 전임 류태호 시장을 같은 혐의로 고발한 사건(2건)에 대한 경찰조사결과가 태백시에 통보됐다.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위반혐의(조의금 5만원 초과)에 대한 경찰의 전 현직 태백시장 관련 조사는 공무원 30명 수준, 지역건설업체 대표자 4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태백시는 경찰조사 결과는 관련 법적용에 무리한 측면이 있다며 공무원들과 건설업체들에 대한 사실 관계를 소명한 소명서 등을 첨부해 최근 사법기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인은 김영란법 적용이 어렵지만 공무원은 조의금 한도를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조사에 이어 징계처분까지 받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관혼상제에 일정 금액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통념인데 공무원은 5만원을 초과하면 김영란법 위반으로 과태료에 이어 징계처분까지 받는 것은 모순”이라며 “성실하게 작성한 소명서를 (사법기관에)제출했다”고 말했다.
또한 “태백시와 수의계약을 한 업체 가운데 조의금을 (통장으로)송금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소명자료를 제출했다”며 “수의계약 업체 역시 관련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집행된 점 등을 성실하게 소명해 문제가 될 업체는 많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태백시 공무원과 건설업체에 대한 김영란법 위반 여부가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면 태백시는 이에 따른 징계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건설업체는 관급공사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