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다음달부터 도내 40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농약잔류량을 조사한다.
농약잔류량 조사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골프장 농약의 안전 사용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반기(4∼6월, 건기)와 하반기(7∼9월, 우기) 2회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조사 항목은 환경부 고시로 지정된 농약 27종과 제주도 고시로 공급 및 사용 제한된 2종 등 총 29종이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골프장에서 사용 가능한 아족시스트로빈, 카벤다짐 등 살균제 6종이 검출된 바 있다. 다만 제주도 고시로 제한된 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골프장 잔류농약 조사결과는 도청 정보공개 게시판 및 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현근탁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골프장 농약 사용을 둘러싼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골프장내 농약사용 저감방안 모색 등 수생태계 보전과 지하수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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