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의회(의장 전영기)는 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5일까지 2일간의 제295회 임시회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정선군수가 제출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지난해 정선군 예산집행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 재정운영 전반을 검사하기 위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4월 중 결산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영기 의장은 “각종 사업과 시책의 적기 추진으로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해 달라”며 “의회 는 사업추진 과정을 면밀하게 살피고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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