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다 국무총리실 암행감찰에 적발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무원 2명에게 각각 중징계와 경징계가 요청됐다.
4일 전북지역 공직사회에 따르면 작년 추석 전인 9월 하순에 업체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다 국무총리실 암행감찰에서 적발된 익산시 시설직 간부 공무원 2명에 대해 청렴의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중징계와 경징계를 익산시에 요구했다.
당시 성접대까지 받은 공무원에게는 중징계를, 동석한 다른 공무원에게는 경징계를 각각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의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 중 중징계에는 정직과 감봉·해임·파면 등으로 분류되며 경징계로는 견책과 감봉 등으로 나뉜다.
익산시는 이와 관련해 2명 모두 전북자치도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중징계 수위는 광역단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앞서 익산시의 중간간부 공무원 2명은 지난해 9월 하순 익산시에서 퇴직한 고위직 공무원이 주선한 저녁식사 자리를 함께한 후 노래방에 갔으며 이후 1명은 성접대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무총리실 암행감사반은 추석을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현장에 잠복하던 중에 이를 적발해 다음 날 조사를 벌였다. 감사반은 2명의 간부로부터 향응 접대 사실을 확인했으며, 1명은 성접대 사실도 확인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익산시가 반부패 청렴교육을 하고 청렴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쳐온 상황에서 중간간부급 공직자의 성접대 등 향응제공 적발은 지역사회에 적잖은 파장을 불어온 바 있다.
특히 이들 간부가 업체로부터 향응 접대 받은 날은 정헌율 익산시장이 청바지를 착용하고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청렴라떼'를 나눠준 당일이어서 사안의 심각성이 더했다는 지적이다.
단체장이 '청렴하고, 바르고, 지혜롭게'와 '청렴은 바로 지금부터'의 첫 글자를 딴 '청바지'를 착용하는 '청바지데이'를 운용하며 '라떼' 대신에 '청렴라떼'를 나눠주며 직원들과 청렴실천 의지를 다진 당일 향응 접대가 이뤄졌던 것이다.
한편 통상적인 공무원 징계절차는 비위사실 적발 후 징계의결 요구, 징계의결, 징계의결 통보, 징계처분 등의 절차를 거치며 이의가 있을 경우 소청과 행정소송의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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