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군수 최승준)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통해 자진납부 유도는 물론 강력한 행정제재로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 정의를 실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11월 13일 1년이 경과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3월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를 거쳐 선정된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사전안내 통지문을 발송해 오는 10월까지 7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최종 공개여부를 검토,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세심의위원회 2차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아울러 군은 체납자의 예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급여등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자동차세 미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과 같은 행정제재를 병행하고 지속적으로 징수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안명일 세무과장은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납세분위기 확산을 위해 명단공개와 같은 징수활동을 통한 공정한 세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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