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선거구가 기존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전남지역의 경우 공중분해 위기에 놓였던 영암·무안·신안 선거구가 존치된다.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안이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동을 통해 선거구 획정 수정안에 합의했다.
합의안에선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고 전북 지역구 의석수는 현행(10석)대로 하기로 했다. 따라서 22대 총선은 지역구 의석수가 254석으로, 비례 의석수는 46석으로 조정됐다.
서울과 경기, 강원, 전남, 전북 등 5곳에선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 종로구, 중성동갑 유지 △강원 춘천을 분할해 현행 선거구 유지 △경기 양주 일부를 동두천연천에 포함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로 유지 △전북 군산 일부를 김제부안 선거구에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선거법상 하나의 자치구·시·군 일부를 분할해 다른 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지만, 여야 유불리 및 지역 사정을 고려해 특례를 적용한 것이다.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에서 영암을 해남·완도·진도, 무안은 나주·화순, 신안은 목포와 합치는 선관위 획정안은 무위로 끝났다.
이에 따라 영암·무안·신안 지역구 서삼석 의원과 나주·화순 지역구 신정훈 의원이 맞붙는 빅 매치는 무산됐다.
합의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 획정은 작년 12월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대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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