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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면장 소유 펜션 불법 논란…면장 시절 준공승인 과정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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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면장 소유 펜션 불법 논란…면장 시절 준공승인 과정도 '의혹'

'서류상 2층 실제는 3층' 의혹 제기된 펜션건물…관할 면사무소, 현장확인 '차일피일'

경기 광주시에서 면장을 지낸 A씨 소유의 펜션(농어촌민박)을 포함해 그가 면장 재직시절 준공을 내준 펜션건물들이 불법논란에 휩싸였다.

'다락을 민박시설'로 불법 변경했기 때문인데, 3층 규모를 갖춘 건물을 2층 건물로 준공 내줬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A씨는 당시 준공을 승인한 면장이었고, 관할 면사무소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바쁘다는 이유'로 현장 확인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펜션 간판을 내걸고 있는 경기 광주시 천진암 계곡 인근에 나란히 들어서 있는 농어촌민박 5동이 불법 의혹에 휩싸여 있다. ⓒ프레시안(이백상)

29일 <프레시안> 취재에 따르면 광주시 천진암 계곡 인근에 농어촌민박으로 운영 중이거나 운영했던 펜션건물 여섯 채가 나란히 들어서 있다. 2018년 6월 단독주택으로 준공된 건물들이다.

이 가운데 다섯 채는 건축물대장상 2층이지만 다락부분까지 민박시설을 확장해 사실상 3층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층에 대한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니, 불법 확장에 따른 무단증축이다. 불법증축 면적은 한 건물당 40여㎡에 달한다.

2층 규모로 건축신고된 이들 건물이 애초부터 준공이 불가능한 3층 규모로 지어졌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런데 당시 준공을 승인한 면장이 A씨 자신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을 불렀다.

이와 관련 A씨는 <프레시안>에 "실무자들이 (준공서류를 꾸며) 결재를 올리면 그냥 결재를 하는 것이지 내가 건축직도 아니고, 그것을 일일이 다 확인하나"라고 반문하면서 "(면장 재직시절) 내가 승인한 건 맞다"고 밝혔다.

이어 준공이 불가능한 건물 승인 의혹에 대해선 "당시 담당자들이 다락방 형식으로 돼 있으니까 준공을 내줬을 것"이라며 "준공 이후 건물 안의 구조가 (3층 민박시설 확장 한 것으로) 바뀌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가 지은 게 아니고, 지어져 있는 건물을 샀다"고 주장한 A씨는 "지금은 옥탑(다락)을 민박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가 있다면 안 쓰면 그만이다"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A씨는 이곳에 두 채의 펜션을 소유하고 있다. 이 중 한 채는 면장 재직시절인 2018년 6월 최초 분양받아 주택으로 사용하면서 민박시설 운영했고, 불법 확장‧증축의혹을 받는 나머지 한 채(2층 건축연면적 164.86㎡)는 면장 퇴직 다음해인 2019년 8월 추가 매입했다.

그러나 단속기관인 퇴촌면사무소는 불법의혹이 제기된 지 보름이 다되도록 현장 확인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전직 면장 눈치 보기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다. 이에 광주시 퇴촌면사무소는 "(불법의혹 현장에) 아직 못 나가봤다"며 "최대한 빨리 나가 (불법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펜션 간판을 내건 농어촌민박시설의 불법변경과 불법증축 이면에는 "관계기관 공무원들의 봐주기가 있었지 않았냐"는 일각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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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상

경기인천취재본부 이백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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