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건전화 제정 조례안' 4차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 재정 건전화에 대한 도지사의 책임을 명시하고 실천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정건전화 제정 조례안'이 29일 열린 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도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재정 건전화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안'은 준비기간 6개월을 거친 후 시행된다.
특히 이 조례안 제3조는 도지사의 재정 건전화 책임을 명시하고 실천 방안 마련을 규정하고 있어 경기도의 재정 지출 효율성과 투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경기도 재정건전화 제정 조례안'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건전재정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또한 도는 재정건전성을 진단하기 위해 재정지표를 개발해 이를 도 운영에 활용하는 한편, 도 홈페이지 등에 지표를 공개해 재정 건전 상황을 도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조례안 제8조부터 10조를 근거로 재정건전화위원회도 설치된다. 위원회는 지방채 발행과 상환 계획을 점검한다. 이 밖에 위원회는 도의 재정계획 수립·이행 여부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사업의 분기별 예산 집행 현황을 살피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맡는 행정1부지사와 도의원, 재정 전문가 등 총 11명 이내로 구성된다.
정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경기도의 세입은 줄어들고 재정 지출은 늘어났다. 재정이 튼튼한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지난 1년간 재정건전화 조례 제정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드디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에서 재정 건전화 제도가 탄생할 수 있게 되어 감격스럽다. 조례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도민들이 걱정 없는 경기도 살림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정윤경 의원,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계자와 정담회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지난 28일 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지역교육협력팀 이경미 팀장 등 관계자들로부터 2024년 학교사회복지사업 추진 경과를 청취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은 먼저 정 의원에게 사라질뻔 했던 학교교육복지사 유지를 위해 학교사회복지사업 예산을 수립한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들은 “군포 관내 8개교(관모초, 군포초, 산본초, 곡란중, 군포중, 금정중, 흥진중, 경기폴리텍고)에 군포시청과 사회복지사업 업무 협약이 체결됐다. 3월 1일까지 학교사회복지사 채용을 완료해야 한다”라고 보고했다.
정 의원은 “학교사회복지사업은 학교 내 학생들의 복지와 안녕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시·군의 재정 악화로 중단될 뻔했던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시·군-도청-교육청 간 원만한 협의를 이뤄내 다행이다. 앞으로도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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