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충남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을 통해 가족의 돌봄과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
가족돌봄청소년·청년(9세~39세)은 부모가 사망 또는 이혼하거나 고령·질병·장애 등의 문제로 노동능력을 상실해 가족을 직접 부양하는 상황에 놓인 청소년 또는 청년을 말한다.
주요 내용으로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대한 생활 안정을 위한 시책 수립·추진, 실태 조사를 통한 효율적인 시행계획 수립,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그들의 가족에게 돌봄과 의료서비스, 교육, 생활, 등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유성재 의원은 “취약한 환경에서 적절한 보호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과 청년이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이들이 생계를 위해 학업과 진로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해 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3월5일 열리는 제350회 임시회에서 심의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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