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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신협 이사장 선거, 불법의혹 고발 일파만파

제보자 "조합원 명부 유출 의혹, 기업회원 수 십여명 전산오류로 선거참여 못해, 명백한 불법선거" 주장

지난 24일 실시된 경북 봉화신용협동조합(이하 봉화신협) 이사장 선거에서 당선된 현직 조합장 안모씨가 선거과정에서 불법행위로 의심되는 여러 정황이 나와 조합원들의 항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사장 선거에서 15표 차이로 낙선한 신모씨가 지난 26일 당선자인 안모씨를 봉화경찰서에 고발하는 등 조합장 선거를 둘러싼 불협화음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 봉화신협 전경 ⓒ 제보자(사진제공)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이번 봉화신협 이사장선거에서 당선자 안모씨는 신협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우선, "당선인 안모씨는 일면식도 없는 조합원들에게 대량의 선거홍보문자를 발송했는데 이는 선거인명부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하며 "신협조합법에 따르면 선거인명부는 선거권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지 선거운동용이 아니므로 본인정보 외 타인의 정보를 열람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 유출의혹과 관련해 제보자는 "공교롭게도 신협 선거관리위원회는 1명을 제외하고는 특정교회 장로로 구성됐고, 당선인 안모씨 또한 같은 교회장로라는 점에서 선거인명부 유출의혹에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선인 안모씨는 신협법 제99조 및 27조 등을 위반해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으로 발송한 문자발송에 의무표기사항을 누락하고 선거당일인 24일에도 투표장에서 선거운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제보자는 "자동 동보 통신 방법으로 선거 홍보 문자를 전송하는 경우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실>, <발신자의 전화번호> <불법수집정보 신고전화번호> <수신거부의사표시정보> 등을 기재해야 하지만, 당선자 안모씨는 그러한 기재 없이 문자를 발송했고, 선거운동은 선거일 전일인 23일까지만 할 수 있지만 투표당일인 24일에도 투표장에 홍보용 팻말을 목에 걸고 선거운동을 해 신협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제보자는 선거를 엄정하게 관리해야 할 신협 선관위의 있을 수 없는 실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번 선거에서 "조합원 2286명이 선거인수로 확정됐지만 선관위는 1808명에게만 선거 공보 우편물을 발송해 470명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는 우편발송 기록을 확인하면 금방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심지어는 "선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전산착오로 인해 사업자 조합원 수십명이 투표를 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린 사태가 발생해 역대 신협선거사상 최악의 선거가 연출됐다"며 "이번 선거의 위법사항은 사법적 판단을 기다려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겠지만, 2천여명의 조합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당선자 스스로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따금한 일침을 날렸다.

이번 봉화신협 이사장 선거에서 15표차로 낙선한 신모 전 봉화신협 전무는 "이번 선거로 인해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난 봉화신협의 명예가 저자거리의 웃음거리로 전락했다"며 "봉화신협에 평생을 바쳐 일했던 당사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실추된 봉화신협 2천여 조합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부득이 사법당국에 고발하게 됐다는 점을 십분 이해해 주리라고 믿는다"며 어렵게 인터뷰에 응했다.

▲ 신협법상 이사장 선거 운동은 선거전일인 23일까지만 할 수 있지만 당선자 안모씨는 선거당일인 24일 투표장에 지지를 호소하는 패찰을 걸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제보자(사진제공)

한편,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안모씨는 본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누가 그럽니까. 그런 것 가지고는 이야기하지 맙시다. ..상대방에게도 물어보세요. ...전화끊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관련 의혹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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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식

대구경북취재본부 최홍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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