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운동연합은 전주시가 최근 입법 예고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자연녹지지역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주시는 지난 8일 △보전‧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물 층수 완화 △자연녹지지역에서 공동주택(연립 및 다세대주택) 건축 허용 △전주시 ㏊당 평균 임목축적 개발행위허가기준 완화 △표고 기준 및 심의 대상 완화 △경사도 완화 기준 확대 △장례시설 건축 시 이격거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 공고 제2024–392호)을 입법예고 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대해 2025년 7월 도시공원 내 사유지가 해제 시점과 맞물려 있어서 조례가 개정될 경우 "공원 구역에서 해제된 산지와 외곽 도시 숲과 이어진 농지 난개발에 날개를 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자연녹지지역에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허용할 경우 "도심 외곽의 숲세권과 인접 농지에 대규모 택지 개발사업이 봇물을 이룰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원도심은 더욱 비어가고 외곽의 택지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기반시설이 늘어나게 돼 도시관리에도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도시계획 행정의 역할을 포기한 '묻지마식' 규제 완화이자 자연녹지 난개발 종합선물세트나 마찬가지인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반대한다"면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 근거를 마련한 후 개발 총량제나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등 행정의 책임성을 조례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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