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는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여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사는 19~34세 청년으로 월세 70만 원,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최장 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씩 지원한다.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2200만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 7000만원 이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특별지원 1차 사업과 달리 2차 사업은 청년 본인의 주택청약 통장 가입 여부가 신청 요건으로 추가됐다. 1차 사업에 지원받은 청년도 기준에 부합하면 지원 종료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내년 2월 25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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