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의대생 70%가 휴학을 신청했다.
27일 교육부 의대상황대책팀에 따르면 26일 당일(오후 7시 기준) 전국 14개 의과대학에서 515명이 추가로 휴학을 신청했다.
전날 휴학을 철회한 학생은 3개 대학의 48명이다.
1개 대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201명의 휴학 신청을 모두 반려했다.
유급·미수료에 따른 휴학 1건과 군 휴학 3건 등 4건의 신청은 전날 승인됐다.
나머지는 대부분 의대 증원 사태에 따라 발생한 동맹휴학 신청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누적 휴학 신청자는 1만3189명이 됐다. 휴학을 신청한 학생이 나온 대학은 37개 대학이다.
이는 전국 의대 재학생 1만8793명(작년 4월 기준)의 70.2% 수준이다.
이를 종합하면 지난 16일 이후 각 대학이 접수한 휴학신청 가운데 승인 사례, 철회·반려 사례 등을 제외하면 총 휴학 신청자는 1만2527명이다.
이 가운데 61.0%인 7647건은 학생 서명 누락, 보증인 연서 미첨부, 위임 근거 없는 대리접수, 제출방식 미준수 등과 같이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학 신청이었다.
형식 요건을 갖춘 휴학 신청은 4880건이다. 재학생의 26.0% 수준이다.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라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교육부는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학 신청은 신속히 철회를 독려하거나 반려하도록 각 대학에 요청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이다. 전날 11개 대학 대비 5개 대학이 줄어들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학사일정에 따라 정상적 수업을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 거부가 이뤄질 경우 학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을 각 대학에 요청했다.
한편 26일 저녁 7시 기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인 9909명이다.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72.7%인 8939명이다.
이는 자료 부실 제출로 인해 시정명령이 예정된 1개 병원을 제외한 99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다.
이 때문에 지난 23일 기준 사직서 제출 전공의(1만34명)와 근무지 이탈 전공의(9006명)와의 비교는 어렵다. 23일 집계 결과는 100개 수련병원 제출 기준이다.
정부는 여전히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책임을 묻지 않으나, 3월에도 복귀하지 않을 경우 사법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전날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병원과 수련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음에도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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