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는 3월부터 ‘2024년 상반기 찾아가는 인허가 민원상담서비스’를 시행해 시민들의 인허가 고충상담을 시행한다.
시는 이번 상담을 통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허가과에서 처리하는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농지·산지전용허가 ▲환경허가 ▲도로점용 등 인허가와 관련한 다양한 고충사항을 현장에서 경청하고 해결방법을 알려준다는 계획이다.
이번 찾아가는 민원상담서비를 위해 영주시는 허가과장을 상담반장으로 5개팀으로 민원상담반을 구성해 순회 합동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영주시는 접수한 상담민원 건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인허가 가능여부를 현장에서 안내하고, 현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민원은 추가 검토를 거쳐 추후 개별적으로 통보할 방침이다.
지난 해 민원상담을 받아봤다는 주민A씨는 "주민들이 관공서를 찾는 주된 이유가 복잡하고 골치아픈 인허가 업무 때문이다"며 "영주시 허과가에서 직접 현장을 찾아 인허가에 대해서 소상하고 구체적인 해답을 내려주는 적극행정에 주민들 대부분 박수를 보내고 있다"며 칭찬을 이어갔다.
영주시 강성윤 허가과장은 “주민들의 호응이 높아 매년 상·하반기 찾아가는 인허가 민원상담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며 “허가과에서는 시민들의 상담건수는 물론 와 복합민원이 늘어감에 따라 정기상담 외에도 민원인의 다양한 수요를 파악해 수시상담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3월 4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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